광명 제10R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 균형개발과 – 4045호(2022.12.1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73-3번지 일원 (광명제10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동 총 1,051세대 중 일반분양 493세대(조합원 495세대, 보류지 10세대, 임대 53세대 제외)
[특별공급 245세대(일반[기관추천] 46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103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5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입주예정일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지하암반발생,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3.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
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
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이후 변경 불가함.
• “전기쿡탑”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주방 하부장 상판에 가스배관(노즐) 설치를 위한 타공은 캡마감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및 일부 모집공고상 미기재 가전제품 옵션은 시공사인 (주)호반건설에서 판매하는 유상옵션 품목이 아니므로 모델 및 설치,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 A,B타입의 경우 ‘주방 대형 팬트리(‘=’자 주방)‘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다목적실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4. 주변여건

- 본 아파트는 획지 1,2로 구성되며,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광화로, 큰빛성서침례교회, 백석빌딩, 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빌라, 비주거시설 및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둥지 어린이공원, 광명보건분소, 광명6동 행정복지센터,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삼성목재, 벧엘교회, 광명교육지원청, 빌라, 광명스피돔, 광명로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중앙하이츠3차 아파트(127세대,1개동,최고17층), 광명푸르지오 센트베르아파트(1,335세대,12개동,최고37층), 도덕산 공원 등이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광명해모로 이연아파트(1,267세대,16개동,최고26층), 광화로 13번길, 어린이집, 고흥군수협광명지점, 목감천 등이 있습니다.
- 단지 동,서,남,북측의 외부시설 및 주변도로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광명해모로 이연아파트, 광화로 13번길, 어린이집, 고흥군수협광면지점, 목감천 등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공동주택 등이 건립(예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일부세대에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에 간섭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업이므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 남측으로 공원이 위치하여 단지와의 레벨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형성될 예정이며, 종류, 높이, 구간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25M 도로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접부지에 개발계획으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등의 문제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차량기지, 종교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할 수 있음.
- 단지 내 특고압 전력 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 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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