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퍼스트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김포 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퍼스트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구 B-1BL(통진읍 마송리 5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17층 13개동 총 8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88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6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5세대, 생애최초 12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3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달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2. 유의사항

■ 기타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105동), 이동통신중계설비(102,104,105,107,109,113동) 피뢰침, 급배기 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TV 공청 안테나와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 (102동,104동,105동,107동,109동,113동 옥탑 및 각종 화단 또는 공터 / 휀룸)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의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TOP LIGHT,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TOP LIGHT, 난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조경패턴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세탁실의 경우 세탁기 단독으로만 설계 되어 있으며 추후 건조기설치시 2단선반 사용으로 인한 수전높이,가스계량기 등 간섭에 이동 설치가 불가하여 창문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로 인해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폭,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완강기(3~10F)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견본주택에 표시된 위치 및 크기는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질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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