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대장 A-10블록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정보/경기
- 2022. 12. 23.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 금회 공급하는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1,123세대) : 공공분양(749세대), 행복주택(198세대), 성남 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171세대), 가정어린이집(5세대)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198세대)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2.)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세부 자격요건은 본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2. 임대조건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74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198호 중 26호(46AS형 1호,55A형 25호)는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하며, 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5A형 3호(1007동 103호, 1008동 105호, 1011동 102호), 55B형 2호(1010동 101호, 1013동 104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 나머지 171호는 성남2030 재개발사업 이주민에게 향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2024년 9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안내합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팬트리-드레스룸 (46A·AS)/ 침실2-알파룸(55A·B)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3구형),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핸드터치식), 펜트리(시스템선반포함, 46㎡만 해당), 욕조(공용욕실), 비데(46㎡-공용욕실/55㎡-부부욕실), 전동빨래건조대,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46AS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세부 자격요건은 본 공고문 『4-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주거약자용 주택)』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3. 기타사항
• 준공 후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등이 하자보수와 관리 등의 사유로 부대복리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4. 지구 및 단지여건
- 판교대장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는 서로 다르며,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등의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공원,연결녹지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가로등,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 공공시설물의 이전 또는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가 속한 필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로서,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해 건물 준공(사용검사)후 건물등기와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대지권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소유권 이전등기 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사업진행 중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며,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경관녹지,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에서 토지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 공동주택 입주할 경우 기반시설이 미비할 수 있고,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현상보존조치,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획지면적 및 형상, 토지이용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 사업준공일 등이 연기(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고, 신청 시기에 따라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 4. 25 ~ 4. 27 (단,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받으며, 계약기간 마감일(‘23.4.27)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성남판교대장 A-10 행복주택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