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동 승윤노블리안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종동 승윤노블리안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9-1번지 외 7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층 1개동 총 136세대 중 일반공급 56세대

[특별공급 30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세대, 다자녀가구 5세대, 신혼부부 11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부대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지하추자장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 : 2.3M

■ 입주시기 : 2022년 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 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2.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12. 4.) 현재 부천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 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천시는 조정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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