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DMC역 분양가 장기일반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정보/서울
- 2023. 1. 6.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 규정에 의거 서울시 은평구 주거재생과-33532호(2022.11.22.)로 임대주택공급 신고필
■ 공급위치 :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6층 2개 동 총 2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내역 : 일반공급 100%(전국 청약 가능)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2.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일조량 등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임대조건(임대보증금)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기본시설(제공품목) 및 발코니 확장 추가시설(샤시는 기본시설임)도 포함되어 있음. 제공품목은 홈페이지 등 참고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3.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실시할 예정이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에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7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4.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옥상정원(5층), 아이쉼터, 어린이집, 피트니스, 어린이놀이터, 판매시설(별도 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5. 공통사항
• 인접 단지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기반시설,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측(수색로) 35m 도로의 경우 대지 경계 내에 수분양자 및 공공이 이용 가능한 단지 내 보행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일부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 12m 도로 차량 출입구 방향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에는 일부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