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더 클래시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상생과-6950호(2022.12.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5층, 17개동 총 1,419세대[조합 1,225세대(보류지 13세대 포함), 임대 141세대] 중 일반공급 53세대 [특별공급 0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1월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3. 공통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설치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되어,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별도 선택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되어, 추가설치품목이 확정 시공되어 별도 선택이 불가하고, 확정 시공된 추가설치품목에 대하여는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건축공정률 100% 완료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주)에서 분양보증을 득하지 아니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4. 입주(예정)일 : 2022년 11월 30일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5.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은 기 설치된 상태로서 현 시공 상태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며,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조건, 상태 등을 변경요구 할 수 없음(계약 전 시설물 기설치 완료상태를 확인 요망)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되며, 에어컨 설치공사는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설치 품목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람.
-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기설치완료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 또는 변경 요구 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과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마포 더 클래시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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