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 경남아너스빌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정보/인천
- 2023. 1. 6.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465호(2023.01.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3개동 총 218세대 중 일반분양 110세대, 조합원 106세대(공급면적 81.5071㎡ : 47세대, 공급면적 101.0277㎡ : 59세대), 보류세대 2세대(공급면적 81.5071㎡ : 2세대) [특별공급 58세대(일반[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결과에 따른 분양가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 및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59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4. 계약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결과에 따른 분양가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으며, 이 점 참고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5.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