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 분양정보/인천
- 2023. 1. 4.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 – 1801호(2022.12.08.)호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00-13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4~28층 9개동 총 746세대 [일반분양 485세대, 조합: 214세대, 임대 40세대] 중 아파트 일반분양 485세대 [특별공급 253세대(일반[기관추천] 48세대, 다자녀가구 48세대, 신혼부부 96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922대(지하 : 919대(주택용, 장애인 : 28대 포함), 지상 : 3대(근린생활시설용, 장애인 1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2. 공급대상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 절차 : ① 사전방문 안내문 발송 ② 입주자 현장도착 ③ 접수 및 교육 안내 ④ 입주자방문 및 확인사항 작성 ⑤ 방문표 제출 ⑥ 보수완료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방문 확인사항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위생기구공사
5.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의거 입주예정일 2개월 전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