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석정 한신더휴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1. 인천석정 한신더휴 주요사항

■ 사업명: 인천석정 한신더휴
■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85-15 외 62필지
■ 공급대상: 총 293세대 중 일반분양 151세대.
■ 입주시기: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 12639호 (2022.12.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85-16 외 62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3층, 지상20층, 4개동 총 293세대 중 일반분양 1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72세대,특별공급 79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30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3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5세대)
■ 입주시기: 2023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3. 공급대상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4. 단지내부여건

• 단지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주동의 최상층 층수로,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와 차이가 있으며, 지상 최대 20층 규모임.
• 지붕은 평지붕으로, 옥탑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옥탑부에 장식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판상형 주동타입으로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아파트 지상 1층은 일부 필로티 구조이며, 필로티 통행은 주동 위치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모형도, 도면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101, 103 필로티 출입구 높이는3.2미터, 102, 104동 필로티가 없음
• 필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기계실, 발전기실/저수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근린생활시설, 재활용품창고, 쓰레기분리수거소, 자전기보관소, DA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주출입구 및 차로) 일부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자, 방문객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5. 단지 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소 및 재활용품보관소, 기계실,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 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전용 쓰레기 분리수거소가 없으며, 인접한 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소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유념하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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