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 스윗시티 분양가 B3 B4블록 입주자모집공고문


하남감일 스윗시티


1. 공급규모

■ 하남감일지구 B3블록 : 공공분양주택 15∼29층 8개동 전용면적 85㎡이하 578세대 (사전예약 167세대, 특별공급 340세대 포함)

■ 하남감일지구 B4블록 : 공공분양주택 16∼29층 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595세대 (사전예약 159세대, 특별공급 369세대 포함)


2. 공급대상


3.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의 계약자 부담금액은 천원단위로 산출했으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안내 및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내,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은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마이너스옵션(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공용배기용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5.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하남감일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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