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 자이더스타 분양가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별내 자이더스타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9번지(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복합1)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9~46층 5개동 총 7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5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77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3.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 신혼부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 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별내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2019.10.1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30%,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2020.04.15.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가 배정된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경기도 배정에서 낙첨된 자는 나머지 50%가 배정된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남양주시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 배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차순위 공급세대 배분 방식과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가입기간 및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4.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ㆍ도배공사ㆍ가구공사ㆍ타일공사ㆍ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입주예정월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월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MDF실/방재실, 경비실, 용역원실, 맘스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기타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커뮤니티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사우나(남/여), 공동작업장, 입주민회의실 등)등

(3).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별내 자이 더 스타 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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