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 서희스타힐스 분양가 군자 서희스타힐스

 

군자 서희스타힐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9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8~20층, 주 15개동, 총 916세대 중 일반공급 353세대[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3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세대, 생애최초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8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3.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고속도로, 송전탑, 군부대, 종교시설, 골프장, 변전소, 혐오시설유무, 도로,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 외 설치되는 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아파트 주변 영동고속도로(약200m이격), 평택시흥고속도로(약120m이격), 군자로(약65m이격), 도로변 방음벽, 송전탑(남서측 반경200~500m이내), 군부대(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 약910m이격), 골프장(약200m이격), 승마체험장(약560m이격), 어린이공원, 종교시설(약150m이격), 변전소(약800m이격), 완충녹지,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빛 공해, 소음 및 진동, 분진, 악취,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카다로그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완충녹지 및 공원,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일초, 중학교의 경우 군자중학구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 통학거리, 통학로 차선·횡단 등의 여건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학거리, 통학로 등에 대한 여건 미확인으로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련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는 시흥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 장거리 통학대책인 도일초까지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본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후부터 건물 멸실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민원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 서남측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되며, 그에 따라 조망 등의 환경성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인근에 영동고속도로 및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없음.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군자 서희스타힐스 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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