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2BL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49721호 (2022.12.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2로 177 (동삭동, the Sharp 지제역 센트럴파크 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7층, 18개동, 총세대 1,674세대 중 조합원 1,246세대, 선분양(일반분양) 424세대를 제외한 후분양(일반분양) 4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4월

 

 

2. 공급대상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0.08.13.)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08.13.)된 후 분양 아파트로써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중 추가 옵션(시스템에어컨,스팀오븐,하이라이트 및 인덕션 쿡탑, 빌트인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붙박이장) 시공 된 동·호수가 있으며, 시공된 옵션품목을 변경 및 철거를 사업주체에서 해줄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4. 도시개발사업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평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으며, 본 사업지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중, 고등학생은 평택시 및 인근지역 학교에 배치 가능함(단, 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으로 향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통학구역은 2020.09.01.개교 된 평택모산초등학교 입니다.

 

 

5. 단지 내부 여건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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