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1. 공급규모

■ 남양주진접2 지구
• 남양주진접2 A7 : 일반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372세대 (특별공급 252세대, 일반공급 120세대)

 

 

2. 공급대상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남양주진접2 A7블록 공급단지(총 710호)는 현재 공공분양(405호)과 공공임대(305호)로 구성된 단지로,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중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전공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임대의 주택유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주택유형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지구 내 이주대책자 등 철거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 향별· 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며, 개략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남양주진접2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 (4~5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에게 공급합니다.
■ 남양주진접2 지구는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 공급기준

 

 

4. [남양주진접2] 지역 우선공급 기준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5. 신청일정

- 특별공급 (전체) : 23.02.06(월) 10:00~23.02.10(금) 17:00
- 일반공급 : 23.02.13(월) 10:00~23.02.17(금) 17:00
- 당첨자발표 : 23.03.30(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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