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1. 공급현황
※ 금회 공가 재공급 단지 ‘입주자(A)’의 경우 ‘23. 4. 17.(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예비입주자(B)‘의 경우 추후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전 단지 잔여공가 재공급 단지이며, ㈜서울리츠임대주택 제3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3호) 소유의 장기전세 주택으로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으나, 전세자금 대출시 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이 가능함.
○ 지구단위 공급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 발생할 경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공가 상태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해당주택의 법정 임대의무기간으로 거주기한이 제한됩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동, 평면, (복층)구조 등은 단지별 팸플릿(홈페이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층(1~2층)에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입니다.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하며,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고령자주택 및 주거약자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유무는 지구, 단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공급단지 및 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 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합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23.)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함.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지구단위 공급의 경우 전산추첨에 의해 지구에 속한 단지 중 하나의 단지에 입주자(혹은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유효기간 내 1~2개월 주기로 예비당첨자발표를 진행합니다.(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일에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4.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 2023.3.24.(금) 17:00 이후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8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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