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분양가 청약공고 입주자모집공고문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21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6층~19층, 4개동 / 총 1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8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5. 당첨자 발표 일정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10.19.(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0.19.(월)~ 2020.10.25.(일)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4)

- 특별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일반공급: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서류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 나누거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추후 통보로 표기

• 일시 : 2020.10.30.(금) ~ 2020.11.03.(화), 5일간(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48-4)

※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동일)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 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및 투기ㆍ청약과열지역1년

2. 수도권 외 6개월 3.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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