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부평 래미안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부평 래미안


1.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2. (금회) 공급대상


• 상기 공가수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계약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단지별,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청약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가장 높은 층수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4. 모집일정

•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금회모집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5.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모집하는 주택은 신청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이 있는 경우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부평 래미안 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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