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자이르네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문


서초 자이르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65번지 외 8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5~14층 2개동 총 67세대 중 일반공급 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3. 당첨자 발표


4.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홍보관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의거 ‘해당 청약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무작위 추첨)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서초 자이르네 입주자모집공고문.pdf

댓글